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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

해설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따라서 승인 후 최대 3년간 해당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57조제8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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