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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D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사용 중인 광고의 유효기간이 6개월 후 만료된다. 계속하여 같은 광고를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법」상 D가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의료인등이 심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D는 만료 6개월 전인 현재 시점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의료법 제57조제9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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