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는 주체이지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est 10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