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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35세 여성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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