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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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제3항제1호). 문제에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했으나, 제60조제3항제1호의 주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이므로 문제의 전제를 그에 맞추어 해설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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