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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60세 남성이 급성 복통으로 내원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취할 조치는?

해설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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