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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30세 여성이 의식 저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보호자는 동행하지 않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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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 신고한 후 응급의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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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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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응급의료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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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응급의료를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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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응급의료를 실시한다.
해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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