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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의사 A는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 B를 진료하던 중 B의 가족으로부터 B의 병명과 치료 계획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의 가족은 B가 평소 가족에게 건강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상 B의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권리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가족의 요청이라도 환자 본인의 비밀 보장 권리가 우선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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