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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의사 A는 외래 진료 중 환자 B에게 수술이 필요한 질환임을 설명하면서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합병증을 충분히 알렸다. B가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건의료기본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질병의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한다. 알 권리(제11조)는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나 기록 열람에 관한 권리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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