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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의사 A는 환자 B의 진료기록을 B의 배우자 C가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B 본인이 의식이 없어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건의료기본법」상 C가 B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단독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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