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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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 번호는 법에서 정한 설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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