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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 E는 진료 중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E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해설
의사는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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