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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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