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를 개설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 의료법인 등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은 제9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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