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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