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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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구별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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