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5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항 단서).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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