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0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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