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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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