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제5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등에는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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