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상담원을 위촉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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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상담원을 위촉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복지 상담과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7조 (시행 2026012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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