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과 그 가족에게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력입니다. 이 문제는 상담원을 누가, 어디에 임용하는지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상담원과 구조가 같아서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효율적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자격 요건도 정해져 있어 사회복지사 일정 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나는 업무의 특성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사에 임용한다 —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복지상담원 임용과는 무관합니다. 노인 관련 기관이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임용한다 — 장관이 시설에 직접 인력을 임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원은 시설 소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보건소에 임용한다 — 보건소는 보건 사업의 일선 기관이고 상담원의 배치 장소로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임용권자와 배치 장소가 모두 틀렸습니다.
4번: 시·도지사가 읍·면·동에 임용한다 — 광역 단위 단체장이 읍·면·동 단위에 직접 임용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단계와 맞지 않습니다. 임용권자는 기초 단위 단체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 문제는 임용권자, 임용 장소, 공무원 신분이라는 세 요소를 보기마다 다르게 섞어 놓았습니다. 정답은 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임용한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장애인복지상담원 문제의 정답과 같은 기관이 등장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임용 문제는 자격 요건과 함께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상담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노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연결하는 전문적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용권자, 신분, 자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한 묶음으로 외워 두면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구성을 보면 어느 보기든 임용권자와 임용 장소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요소만 맞고 다른 요소가 틀린 보기가 여럿이므로, 두 요소를 따로 따로 검토해 둘 다 맞는 보기를 골라야 합니다. 정답 보기는 단체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임용한다는, 권한과 범위가 일치하는 유일한 보기입니다.
요약하면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공무원으로 임용하므로 정답은 5번이며, 공단 이사장·장관·시도지사가 임용하는 구조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