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 의무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을 보호·돌보는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장사시설은 노인의 사망 후 장례·매장·화장 등 사후 처리와 관련된 시설로, 생존한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권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은 모두 일상적으로 노인과 대면하여 돌봄·상담·여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노인 인권교육의 핵심 목적은 노인 학대(elder abuse)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노인 학대에는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neglect), 재정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가 모두 포함되며,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약
10%가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경험하지만 실제로 신고되거나 사회복지기관에 의뢰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2]. 학대는 노인의 이환율(morbidity)과 조기 사망률(premature mortality)을 유의하게 높이므로, 노인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 종사자에게 인권 감수성과 학대 인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장기간 돌보는 환경입니다. 돌봄 제공자와 노인 사이에 지속적인 권력 불균형과 의존 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며, 이는 방임이나 재정적 착취와 같은 학대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노인복지관과 일반 노인복지시설 역시 지역사회 노인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사시설은 서비스 대상이 사망한 노인이며, 생존한 노인을 직접 보호하거나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인권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살아 있는 노인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에 있으므로, 사후 처리만을 담당하는 장사시설은 교육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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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for preventing abuse in the elderly일반논문Philip Baker, Daniel Francis, Noran Naqiah Hairi, Sajaratulnısah Othman, Wan Yuen Choo (2016) · DOI: 10.1002/14651858.cd010321.pu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