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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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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