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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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개월은 물론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6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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