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 주체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4시간 돌봄이 수반되어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체 기능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 시설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허가제인 거주시설보다 진입 절차가 간단합니다.
시설 유형별로 신고와 허가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거주시설=허가, 지역사회재활·직업재활=신고라는 구조를 정확히 짝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주체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