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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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사망 시 처리해야 할 상속인 없는 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 절차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세부 유형마다 규제 강도가 다르지만, 법령상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라는 보기 1이 옳습니다.

다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시설 유형별로 신고와 허가가 나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처럼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4시간 돌봄이 수반되는 시설은 허가 대상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은 시설은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문제의 보기들이 이러한 유형별 차이를 혼동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지문에서 “시설의 종류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고 있으므로 모든 시설에 공통되는 행정 주체와 절차를 묻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체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어, 허가제로 운영되는 거주시설보다 진입 절차가 간단합니다. 국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종류와 설치 절차, 행정 주체를 짝지어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거주시설=허가, 지역사회재활·직업재활=신고, 신고·허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파키스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 법제와 정책을 다루고 있어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설치 기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 자료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과 행정적 집행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SEPD Act 시행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법적 권리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정 주체의 역할과 집행 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미국 ADA와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는 장애인 비차별 법령이 포괄적일수록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 급여 평가 연구는 장애 판정과 복지 서비스 접근에서 일선 행정가와 전문가의 재량이 핵심 변수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한 한국 법제의 취지, 즉 지역사회 기반 재활과 접근성 확보라는 방향과 연결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행정 절차물리치료사가 알아야 할 시설 유형별 신고·허가 기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 주체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4시간 돌봄이 수반되어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체 기능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 시설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허가제인 거주시설보다 진입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의

시설 유형별로 신고와 허가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거주시설=허가, 지역사회재활·직업재활=신고라는 구조를 정확히 짝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주체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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