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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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따라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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