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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은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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