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원이라고 하여 종별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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