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의료기관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묻습니다. 입원 환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태가 변할 수 있고 응급환자는 언제든 올 수 있으므로, 진료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당직의료인 제도입니다.
정답은 5번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법은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직 제도의 목적이 곧 응급과 입원 환자 대응이며, 구체적인 인원수와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보기 5번은 이 목적을 그대로 담은 유일한 문장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당직의료인은 24시간 상주하여야 한다 — 당직은 정규 진료 시간 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제도이지 의료인 한 명이 하루 종일 상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24시간 상주라는 과도한 표현은 법에 없는 요건입니다.
2번: 당직의료인은 의사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다 — 법은 당직의료인이라고 하여 의료인으로 폭넓게 규정합니다. 의사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종류와 환자 특성에 따라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3번: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단체가 정한다 — 배치 기준은 민간 단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 같은 법령이 정합니다. 기준 설정 주체를 바꿔 놓은 오답입니다.
4번: 모든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입원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의원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전칭 표현이 오답 신호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제의 보기에서 '모든', '반드시', '만', '24시간'처럼 범위를 극단적으로 넓히거나 좁히는 단어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도 네 개의 오답이 모두 범위 조작이나 주체 조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답 문장은 대개 제도의 목적을 담백하게 서술합니다. 당직의료인 제도의 목적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이고, 대상은 병원급이며,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세 가지만 정리하면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직 제도는 임상 현장에서 야간 호출 체계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입원 병동에서 한밤중에 환자 상태가 급변하면 즉시 대응할 의료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병원이 제도로 갖추도록 한 것이 당직의료인 규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당직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활병원의 입원 환자를 다루는 만큼 병원이 야간 응급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환자 안전 교육의 기본입니다.
당직의료인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하도록 병원급 기관에 두며, 세부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