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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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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