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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1조제2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의료관계법규 이론+문제18,900원

심화 해설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와 기간

이 문제는 의료법인이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도 일정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을 묻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격만 취득한 채 정작 의료기관을 열지 않는 경우를 막고, 법인 설립 허가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설 기한을 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처럼 짧은 기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 인력, 시설을 갖추고 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습니다. 그래서 법은 2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준 뒤에도 개설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설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은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시설 확보와 인력 채용, 개설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는 함정입니다.

2번: 설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단위가 개월인 보기 세 개 중 하나입니다. 2년을 2개월로 바꿔 놓은 단위 함정이므로 단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3번: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개설 준비 기간으로 현실성이 거의 없는 기간입니다. 법이 법인에게 이렇게 촉박한 기한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역시 단위 함정에 해당합니다.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절차의 짧은 기한과 섞여 기억될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기간 문제는 숫자와 단위를 한 덩어리로 암기해야 합니다. 이 문제처럼 '2년'을 '2개월'로 바꾸는 방식이 흔하게 출제됩니다. 보기 구성을 보면 개월 단위가 네 개이고 년 단위가 하나뿐일 때, 하나뿐인 쪽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또한 취소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점, 그리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도 개설할 수 있고,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과 구별됩니다.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법인이 실제 목적 사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취소 규정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숫자뿐 아니라 제도의 논리까지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개월 단위 보기는 모두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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