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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1조제2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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