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어느 한쪽이 수적으로 우세하면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 근로자 위원에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사용자 위원에는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부서의 장.
심의·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 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유해·위험 기계의 도입.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해진 주기의 개최, 기록과 공유, 의결 사항의 이행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