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는 노동관서장의 명령이 있을 때라는 1번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의 특징]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다른 건강진단이 정해진 주기나 대상 업무에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임시건강진단은 행정관서의 명령이라는 외부 계기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구별점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받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배치 전 건강진단은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합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중 천식이나 피부염처럼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의 목적]
건강진단은 작업장에서 부적합한 근로자를 색출하여 알맞은 작업에 배치하고, 직업병 유무를 색출하며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집단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며, 산업재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1차 건강진단은 근로자 전원에게 실시하여 집단의 건강수준을 파악합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수건강진단입니다.
- 보기 3번의 배치 전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것은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 보기 4번의 2년에 한 번이라는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입니다.
- 보기 5번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시건강진단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