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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
문제

약품이 몸에 닿을 수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피부보호구는?

해설
피부보호구에는 앞치마, 장갑, 장화와 온몸을 둘러싸는 형태가 있습니다. 귀마개와 귀덮개는 차음보호구이고, 방진마스크와 송풍마스크, 방독마스크는 호흡용보호구입니다. 유해인자의 종류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해 착용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약품이 몸에 닿을 수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앞치마와 장갑, 장화 같은 피부보호구입니다.

■ 피부보호구
피부보호구는 유해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주는 개인보호구입니다. 앞치마, 장갑, 장화가 대표적이며 필요에 따라 온몸을 둘러싸는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품이 튀거나 흘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작업에서 우선 고려합니다.

■ 개인보호구의 종류
개인보호구는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호흡용보호구에는 방진마스크, 송풍마스크, 산소마스크, 방독마스크가 있어 분진이나 유해가스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차음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어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지킵니다. 피부보호구는 피부 접촉을 차단합니다.

■ 보호구 착용의 위치
개인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관리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리방법에는 대치, 밀폐와 격리, 희석 및 실내환기, 개인보호구 착용이 있으며,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을 직접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대치는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것이고, 밀폐와 격리는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에 장벽을 놓는 것이며, 희석 및 실내환기는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먼저 적용하고 보호구를 함께 사용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귀마개와 귀덮개는 소음을 막는 차음보호구입니다.
- 보기 2번의 방진마스크는 분진을 막는 호흡용보호구에 해당합니다.
- 보기 4번의 송풍마스크도 호흡을 돕는 호흡용보호구로 분류됩니다.
- 보기 5번의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를 걸러 주는 호흡용보호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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