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화학물질이 직접 닿는 작업에서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앞치마와 장갑, 장화를 착용하는 2번입니다.
[피부보호구]
피부보호구는 유해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주는 보호구로, 앞치마와 장갑, 장화 그리고 온몸을 둘러싸는 형태의 보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척제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처럼 손과 팔, 다리에 물질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피부보호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종류 구분]
개인보호구는 보호하려는 부위에 따라 나뉩니다. 호흡용보호구에는 방진마스크, 송풍마스크, 산소마스크, 방독마스크가 있고, 차음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으며, 피부보호구에는 앞치마, 장갑, 장화 등이 있습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알맞은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인자 관리 속에서의 위치]
개인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관리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해인자 관리에는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대치,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에 장벽을 놓는 밀폐와 격리,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희석 및 실내환기,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귀마개와 귀덮개는 차음보호구로,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사용합니다.
- 보기 3번의 방진마스크는 분진 작업에 쓰는 호흡용보호구이고 귀덮개는 차음보호구여서 피부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 보기 4번의 산소마스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쓰는 호흡용보호구이며 귀마개는 소음 작업에서 사용합니다.
- 보기 5번의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나 증기를 다룰 때 쓰는 호흡용보호구로 피부 접촉을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