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이유: 태아는 유해물질에 매우 취약(특히 초기 기관 형성 시기에 적은 노출로도 영향 — 납·수은·유기용제·방사선), 균형 변화로 넘어질 위험 증가, 중량물 취급은 유산과 조산 위험, 장시간 서 있기와 야간 근로.
조치: 유해·위험 작업 금지(유해물질·중량물·고열·방사선), 야간과 휴일 근로 제한(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 시간외 근로 금지, 근로 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요구, 건강진단 시간 보장,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모성보호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