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치료 비용),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일정 비율 — 소득 단절 방지), 장해급여(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연금이나 일시금), 유족급여와 장례비.
간병급여(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요양이 장기간 이어지고 중증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직업재활급여(다시 일할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