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야 할 것: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 작업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 보호구 사용법, 응급 대처, 위험성 평가 결과.
원칙: 정확성(축소·왜곡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판단 불가), 이해 가능성(전문 용어와 수치만으로는 부족 —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외국인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성(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경고 표지), 적시성(작업 시작 전에).
정보 없이 주의만 요구하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알 권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