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근로자 위원(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과 사용자 위원(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 같은 수로.
심의·의결: 산업재해 예방 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유해·위험 기계와 설비의 도입.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문제를 가장 잘 알지만 개인이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회는 그 목소리가 공식 통로로 전달되고 반영되게 하는 장치이며, 함께 결정한 사항이라야 현장에서 지켜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