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전액 부담(업무상 재해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원리), 무과실 책임주의(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음 — 입증을 요구하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 강제 가입, 정률 보상(신속한 처리), 업무상 재해에 한정(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급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재해 예방 동기를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 재해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