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정기적(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주기가 다름). 특수건강진단: 법이 정한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유해인자별 주기와 검사 항목 — 직업병 조기 발견.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적합성 판단 + 이후 비교할 기준값 확보). 수시건강진단: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난 근로자. 임시건강진단: 특별한 사유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
건강진단은 실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근로 시간 단축·치료 연계의 사후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