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개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