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신 상태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을 정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입니다. 따라서 95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심화 해설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판정되는 등급은 장기요양 1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신 기능 상태를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며, 4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이 적용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뜻하므로 1등급이 가장 중증에 해당합니다.
▶ 등급에 따른 급여 이용
등급이 정해지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나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등급 기준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등급은 신청과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확인을 거쳐 판정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재가급여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설급여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좋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2등급은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 보기 3번의 3등급은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 보기 4번의 4등급은 51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 보기 5번의 5등급은 4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