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 행정
문제

다음 중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심화 해설

의료보험 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급여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1. 질병예방: 예방접종, 건강검진
2. 진단 및 치료: 진찰, 검사, 처방약 조제
3.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단,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화상 등으로 인한 재건성형은 급여대상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예진처재"(예방-진단-처치-재활)를 기억하면 좋아요.

임상적으로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급여/비급여 항목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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