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의료행위: 진찰·검사, 환자 이송, 외상 등 흔한 환자의 응급처치, 상병 악화 방지 처치,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와 관리, 정상 분만 시의 개조, 예방접종,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그 밖의 업무: 환경위생과 영양 개선, 질병 예방, 모자보건, 주민 건강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의 직무 교육을 받고 임용됩니다. 법이 정한 범위를 넘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