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인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습니다.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이 정한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합니다.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