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보수월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세대가 전액.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용자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용자 전액.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업무상 재해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함께 부과되므로 부담 방식도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