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신고 접수와 보고 → 역학조사(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 → 환자 격리와 치료 연계 → 접촉자 관리(자가 격리·능동감시·예방접종·예방적 투약) → 소독과 방역 → 주민 홍보와 교육.
인권 보호: 환자의 이름·주소·직장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인과 차별이 심하면 검사와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방역에 해가 됩니다. 인권 보호는 방역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