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감염병 유행 시 시행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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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보건소에서 감염병 유행 시 시행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법으로 금지되며,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공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대응에서는 방역의 효과와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조치
첫째, 신고 접수와 보고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둘째, 역학조사입니다.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셋째, 환자 관리입니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격리 조치하고 치료를 연계합니다.

넷째, 접촉자 관리입니다. 자가 격리, 능동감시, 예방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을 시행합니다.

다섯째, 소독과 방역입니다. 환경 소독과 매개체 방제를 실시합니다.

여섯째, 주민 홍보와 교육입니다. 예방 수칙과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립니다.

인권 보호의 원칙
감염병 환자의 이름, 주소, 직장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공개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1. 격리와 접촉자 파악: 전파 차단을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 2. 역학조사: 감염 경로 규명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3. 소독과 방역: 환경을 통한 전파를 막는 조치입니다.
- 4. 예방 수칙 홍보: 주민의 자기 보호를 돕는 조치입니다.

연관 개념
감염병 대응에서 낙인과 차별이 심하면 오히려 검사와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방역에 해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대응과 인권 보호방역과 인권은 함께 간다

조치: 신고 접수와 보고 → 역학조사(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 → 환자 격리와 치료 연계접촉자 관리(자가 격리·능동감시·예방접종·예방적 투약) → 소독과 방역주민 홍보와 교육.

인권 보호: 환자의 이름·주소·직장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낙인과 차별이 심하면 검사와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방역에 해가 됩니다. 인권 보호는 방역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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