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격리의료폐기물(감염병 환자 유래),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 일반의료폐기물(혈액·체액이 묻은 거즈·붕대·일회용 기저귀).
원칙: 발생 장소에서 즉시 분리하여 전용 용기에(손상성은 뚫리지 않는 용기), 용기 재사용 금지, 밀폐와 배출자·종류·사용 개시일 표시, 보관 기간·시설 기준 준수, 허가 업체 위탁과 인계 기록.
주삿바늘은 사용 후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 즉시 전용 용기에 넣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절대 혼합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